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어정초등학교 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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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환경과 | 등록일자 | 2021-02-10 |
조회수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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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유선종합건설(주) - 석면해체·제거업체 : 대박기술(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67-10) - 공사/용역명 : 어정초등학교 서관 석면해체제거 -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55 - 석면건축 자재량(천장재, 텍스) : 1,707.75㎡ - 측정기관 : (주)제아환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 측정일시 : 2021.01.13.~01.20.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 측정결과 : 0.000~ 0.005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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