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한국애보트진단)
부서명 산업환경과 등록일자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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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주)한국애보트진단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아이티씨석면환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 공사/용역명 : 한국애보트진단 석면해체 환경개선공사

-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보라하갈로15번길 46

- 석면건축 자재량(텍스) : 1,221.74㎡

- 측정기관 : (주)제아환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 측정일시 : 2020.12.09.~12.12.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 측정결과 : 0.000~ 0.003 개/㎤
             (※ 기준 :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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