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해체사업장 석면비산측정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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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자 | 2022-02-28 |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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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에 따른 5,000㎡ 이상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용역명 : 봉무리 64-1 석면해체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봉무로 309 측정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일시 : 2022.2..24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외 8개소 측정결과 : 기준이내 0.01개/㎤ 미만 (※ 기준: 0.01 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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