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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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자 | 2022-03-18 |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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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발주자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브이 주식회사 석면해체·제거업체 : 현원건설(주) 공사/용역명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건축 자재량 : 10,400.83 ㎡ 측정기관 : 인성환경시스템 주식회사 측정일시 : 2022.2.12. ~ 2022.02.25..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0.001~0.006/㎤ ) (※ 기준: 0.01 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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