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용인시 수출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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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자 | 2017-01-18 |
조회수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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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 사업추진계획 1. 해외 시장개척단 ○ 목 적 :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시장성 유망 지역을 방문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지원 ○ 파견지역 및 일정(예정) : 별첨 참조 ○ 대 상 : 용인시 소재 수출초보기업, 제조업체 및 벤처 기업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차량 임차료(현지이동), 항공료 50%(업체당 1명) ○ 업체부담 : 용인시 지원 외 항공료, 체재비 ○ 모집기간 : 시장개척단 파견 3~5개월 전 ○ 신청서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등 2.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 목 적 : 해외 주요 전시(박람)회에 단체관(용인관) 설치 및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증진 도모 ○ 전시회 참가일정 : 별첨 참조 ○ 대 상 : 용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 지원내용 : - 참가비 : 직접경비(기본부스 임차료, 기본장치비, 전시품 해상 편도운송비)의 85% 상한 범위 내 지원, 통역비 등 - 행정지원 : 장치, 운송, 여행사 선정 등 전시참가 제반 - 해외마케팅지원 : 사전마케팅, 현장운영, 사후관리 지원 ○ 업체부담 : 직접경비의 지원 외 금액, 체재비 등 ○ 모집기간 : 전시회 개최 3~5개월 전 ○ 신청서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등 3. 해외전시회 (개별관) 참가지원 ○ 목 적 :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거래선 확대 기회 제공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대 상 : 다른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 없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편도) ○ 지원금액 - 지역별 300만원 이내 (중국(홍콩), 일본 등 아시아지역) - 지역별 500만원 이내 (미주, 유럽 등 기타지역) ○ 업체부담 : 지원금액 외 비용 ○ 모집기간 : 2017. 1월 중 ○ 신청서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등 4. 외국어 상품안내 홍보물 제작비 지원 ○ 목 적 :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홍보를 위해 외국어 상품안내서 및 기업홍보용 책자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에서 본사 명의로 제작하는 상품안내서(기업소개 책자) ○ 지급기준 : 홍보물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기획, 디자인, 번역, 촬영, 인쇄 등) ○ 지원금액 : 총제작비의 50%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 모집기간 : 2017. 1월 중 ○ 신청서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등 5.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 목 적 : 해외지사 설립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지사화 이용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5개사 ○ 지원내용 : 기초마케팅, 수출 및 성약, 현지화 지원 등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 모집기간 : 2017. 1월 중 ○ 신청서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등 6.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 목 적 : 해외 마케팅 능력이 미흡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내용 : 수출홍보용 온라인 인프라 구축, 시스템을 통한 해외 유력바이어 발굴 및 알선 등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 모집기간 : 2017. 1월 중 ○ 신청서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 등 □ 통상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규 참여업체 우선 선정 (기존 지원업체는 2순위 선정) -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위탁기관 시장성 평가 및 용인시 평가결과 모두 60/110점 이상일 때 선정. 단, 신청미달 시 60/110점 미만 선정가능 -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용인시 시장성 평가결과 고득점자 ○기술 및 품질인증 고득점자 ○공장설립 후 장기간 운영자 순으로 선정 ※ 용인시 및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통상촉진단, 전시회에 동일기업이 중복참가 불가 (단, 신청 미달시 후순위 업체로 추가선정 가능) ○ 선정제외 - 용인시에 주소(본점, 지점)를 두지 않는 업체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 참여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경우 - 기타 참여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한사항 - 업체당 동일사업에 년간 1회만 지원 가능 ※ 단, 신청미달 시 후순위업체로 추가선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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