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경기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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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자 | 2017-03-08 |
조회수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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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비용 직접 지원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유망)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단, 연속 3회이상 수혜기업은 1천만원 限) (영세) 업체당 15백만원 이내 (단, 연속 3회이상 수혜기업은 5백만원 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연매출 20억원 초과 유망가구 / 연매출 20억원 이하 영세가구로 구분지원 ○ 모집기간 : ’17. 3. 2.(목) - ’17. 3. 24.(금) 18:00 限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산업팀(031-850-7122(유망), -7127(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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