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업체 모집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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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자 | 2017-03-14 |
조회수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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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최근 2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
※ 경력단절여성 : 만30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로서, 당해 회사 입사 이전 1년 이상의 고용 공백이 있었거나 고용이력이 전무한 여성근로자 ※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기재 ㅇ 지원내용 : 월20만원/1인, 6개월 동안 지원 - 지원한도 : 3인/기업당 - 지원조건 : 3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만 지원 - 지원제외 :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제조업체 ㅇ 접수기간 : 2017. 3. 1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ㅇ 접 수 처 : 용인시 투자유치과 (Tel. 324-3173, Fax. 324-2279) (우)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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