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용인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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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자 | 2017-06-13 |
조회수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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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가 해외지사화 사업을 수출에 활용할수 있도록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업체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가능) ○ 대 상 : 용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 서비스 기관 이용비의 80% (최대 300만원) 지원 ※ 서비스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투자무역공사(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해외지사화 이용비 지원(1개사, 1개 무역관, 1개 서비스 기관에 한함.)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지원) ○ 제출서류 : - 참가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용인시청 홈페이지 → 통합검색에서 “2017 해외지사화” 검색 혹은 www.yongin.go.kr → 분야별 정보 → 경제 → 기업 → 통상투자정보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참가비 납부확인용 세금계산서(영수증) 및 입금 증빙자료 -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약정서) 사본 - 해외규격인증 및 공공기관 인증(유효기간 내) 증빙서류 각 1부 - 해외특허, 이노비즈기업,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증빙서류 1부 - 외국어 카탈로그 등 ※ 사본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지원방법 : 업체별 사업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업체선정 검토 ○ 제외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본점이나 지점이 참여한 경우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방세 체납업체 선정 불가(체납금 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 - 동일 사업비를 타 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도, 조합, 단체 등)등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기타 참여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용인시 통상사업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업체 (2015년, 2016년) - 기타 참여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외통상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참가 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 4. 참가문의 ○ 용인시청 투자유치과(9층) 기업지원팀 TEL : 031-324-3172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이지선 과장 TEL : 031-201-6841 5. 접수처 ○ 용인시청 투자유치과(9층) 기업지원팀 TEL : 031-324-3172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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