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업체 모집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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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자 | 2017-07-04 |
조회수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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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업체 추가모집
ㅁ 추가 모집인원 : 11명 ㅁ 지원대상 : 최근 2년 이내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 관내 중소기업 :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 ㅁ 지원내용 : 월20만원/1인, 6개월 동안 지원 - 지원한도 : 3인/기업당 - 지원조건 : 1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만 지원 - 지원제외 :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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