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홍보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자명 정자연
등록일자 2018-04-13 13:43:05
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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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신용보증재단 2018년 업무안내 책자(게시).pdf (download 517)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ㅁ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기업
(단, 대상요건은 개별 시·군별로 별도 운영)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ㅁ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ㅁ 전통시장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내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ㅁ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시군 등 상담요청 단체, 장애인기업, 실버기업, 원거리 자영업자 등 현장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보증전담팀(1599-4900)

ㅁ 한국GM 협력업체 특별경영자금
ㅇ 지원대상 : 한국GM 협력업체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결정된 도내 중소기업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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