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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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자 | 2018-04-13 |
조회수 |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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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ㅁ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기업 (단, 대상요건은 개별 시·군별로 별도 운영)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ㅁ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ㅁ 전통시장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내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ㅁ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시군 등 상담요청 단체, 장애인기업, 실버기업, 원거리 자영업자 등 현장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보증전담팀(1599-4900) ㅁ 한국GM 협력업체 특별경영자금 ㅇ 지원대상 : 한국GM 협력업체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결정된 도내 중소기업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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