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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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자 | 2019-05-21 |
조회수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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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0.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기업 (단, 대상요건은 개별 시·군별로 별도 운영) 0.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0.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0.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전통시장 특례보증 0.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내 소상공인 0.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0.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0. 구 분 : 일반기업, 소상공인, 여성창업기업, 벤처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0. 지원대상 :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 0. 구 분 : 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특별지원자금 대상자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중 담당공무원이 추천하고 내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0. 지원대상 :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0. 대출한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최대 1억 원 이내, 최저임금 준수 기업 최대 7천만 원 이내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 0. 지원대상 : 전통시장·시군 등 상담요청 단체, 장애인기업, 실버기업, 원거리 자영업자 등 현장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 0.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보증전담팀(1599-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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