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금속성 이물)
부서명 위생과 등록자명 김금자
등록일자 2019-06-12 08:20:19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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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체] 협조 안내문.hwp (download 109)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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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23(2019. 1. 14.)호, -3917(2019. 6. 7.)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9936(2019.6.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유통 중인 다수의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자석봉 등 설치?운영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후 유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7.1)를 통해 '분말 제품 섭취 시 분말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금속성 이물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2. 중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
29)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에는 원료를 분쇄한 이후 10,000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며, 금속성이물(쇳가루)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상시적으로 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전이라도 관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소는 경각심을 가지고 금속성 이물(쇳가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주요 당부 사항 >

○ 제조시설 자석장치 설치·운영 및 유통 전 자가품질검사 실시 권고
* 홍보리플릿 참조(‘19.1.송부) '분말·환 제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 향후, 유통 중인 분말·환 제품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부적합 시 회수 및 홈페이지 등 언론 공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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