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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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자명 | 김금자 |
등록일자 | 2019-07-18 10:04:58 | ||
조회수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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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
?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확인증’를 받아 두거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무신고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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