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 조사 협조 요청
부서명 위생과 등록자명 신민호
등록일자 2023-08-04 13:47:52
조회수 185
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하반기 집중 실태 조사표.hwpx (download 70)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023. 1. 1. ~ 12. 31.) 계도기간 부여

2. 계도기간 종료 이후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교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3.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방법: 담당자 이메일 smh0721@korea.kr 또는 팩스(031-324-2139)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23년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영업자) 대상 교...
다음글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2023. 8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