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 조사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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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자명 | 신민호 |
등록일자 | 2023-08-04 13:47:52 | ||
조회수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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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023. 1. 1. ~ 12. 31.) 계도기간 부여 2. 계도기간 종료 이후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교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3.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방법: 담당자 이메일 smh0721@korea.kr 또는 팩스(031-324-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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