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만으로 고춧가루를 수충하는 고춧가루 제조업체 식품안전 안내사항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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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776(2024.7.3.)호와 관련입니다.

2. 대만에서는 한국산 고춧가루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만으로 고춧가루를 수출하는 고춧가루 제조업체가 대만 수출시 잔류농약 등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제조업체 및 회원사를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만 식약서 발간, 식품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안내(링크 참조)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ng=1&lawid=127

나.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은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수출하는 고춧가루가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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