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절임식품(오이무침) 제조업체 식품안전 안내사항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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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099(2024.8.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7.30.) 대만 수출 한국산 절임식품(오이무침)에서 식품첨가물(사카린)이 검출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 (국내) '절임류' 1.0g/kg, (대만) 해당유형 사용 불가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 절임식품의 대만 수출시 대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 검출되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제조업체 및 협회 회원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표준: 대만 법령 및 규정 데이터베이스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4

나. 국가별 첨가물 사용기준이 달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품목별 첨가물 사용 기준 확인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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