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게장류) 안내사항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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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092(2024.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1년간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게장류 중 대장균군 검출로 부적합이 5건 발생하여 반송, 폐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일본 기준규격 : 대장균군 음성(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3.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냉동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및 출처(후생노동성)에 대한 URL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관내 제조업체 및 회원사에서 일본에 게장류 수출시 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냉동식품 기준규격: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26767.pdf
** 출처: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267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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