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안전관리 강화(게장류) 안내사항 | ||
---|---|---|---|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4-11-14 |
조회수 | 97 | ||
파일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092(2024.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1년간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게장류 중 대장균군 검출로 부적합이 5건 발생하여 반송, 폐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일본 기준규격 : 대장균군 음성(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3.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냉동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및 출처(후생노동성)에 대한 URL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관내 제조업체 및 회원사에서 일본에 게장류 수출시 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냉동식품 기준규격: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26767.pdf ** 출처: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26767.pdf |
이전글 |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2024. 12.) |
---|---|
다음글 |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푸드QR) 정보시스펨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