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도네시아 식품안전 관리강화 규제 개정 관련 협조요청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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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976(2024. 12. 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對인도네시아 수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옴에 따라 해당업체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에틸렌옥사이드(EO) 및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 대 상 : 한국산 라면 제품
○ 시 행 일 : 2024.12.1.(선적일 기준)

3. 참고로, 이번 조치 이후에도 BPOM은 자국 내 유통중인 라면 제품을 대상으로 EO 및 2-CE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해당 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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