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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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02-10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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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회차 신청
가.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다.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지역: 전국 바. 신청기간: 2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 2025년 신청 일정: 1회차(2.10.~21.), 2회차(4.21.~5.2.), 3회차(7.7.~18.), 4회차(9.15.~26.), 5회차(11.24.~28.) 사.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아.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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