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양표시제도(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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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02-27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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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도를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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