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식품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질의·응답집)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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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가공식품 내용량 변경(감소)한 경우 해당 사실을 3개월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안내 및 질의·응답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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