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관련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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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71호, 2024.11.14.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중 '대두'의 기타명칭이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Soy bean, Black Beans'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대두'의 기타명칭이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Soy bean, Black Beans'로 등재됨에 따라 '대두'에 해당하는 원료는 '쥐눈이콩'
명칭 사용이 불가하였으며,'쥐눈이콩' 명칭을 사용하는 원료는 '대두'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기존에 '여두'등의 이명으로 정하고 있던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이 '대두'의 기타명칭에도 추가되어 '26.1.1.부터 '대두'에 해당하는 원료에 '쥐눈이콩'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식품등에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이 원재료로 포함된 경우, 영업자가 학명을 확인하여 '대두'에 해당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두 학명: Glycine max (L.) Merr. / Dolichos soja L. / Glycine hispida (Moench) Maxim.
** 여우콩 학명: Rhynchosia volu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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