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숙취해소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 등 계도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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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05-22 |
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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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효능효과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갖추어야 함. -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6.30.까지 계도(행정기간) 운영 ※ ’25.1.1 이후에 제조·수입한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식품은 계도기간 대상 아님 * 숙취해소 표현 :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붙임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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