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도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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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06-30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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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1793(2025.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모든 식품 사업자가 식품의 라벨, 포장, 홍보자료 등에서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25.5.28.)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권고 이유) '100% 용어 사용은 절대적 순도나 우월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시장내 다른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3. 이에,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품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인도 식품안전 및 기준(광고 및 claim) 규정, 2018 ?(4조 1항) 모든 claim은 진실되고, 명확하며,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10조 7항) 다른 제조업체를 깎아 내리거나 소비자 인식을 오도하는 주장 금지 ?동 규정 내에 ‘100%’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시행일정 :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 ※ (100% 사용시 문제점 예시) - 100% Chemical-Free: 식품 성분 중 일부는 자연 유래 화학 성분일 수도 있으나, 모든 화학적 요소가 없다는 의미로 과대 해석이 가능하며, 타 제품은 화학물질을 포함해 해롭다고 생각할 수 있음 - 100% Natural: 인공첨가물과 보존제 등도 전혀 없다고 해석되며, 다른 제품은 인공성분이 포함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음 - 100% Quality Guaranteed: 모든 품질 요소가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과장 표현이며, 타제품과의 비교 우월성 암시로 이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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