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숙취해소 표시?광고 계도기간 종료 알림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5-07-01
조회수 34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10919(2025. 7. 1.)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계도기간(6개월)이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식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4.12.31. 이전에 제조?수입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경우
-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없이, 숙취해소 관련 표시한 경우는 삭제(스티커 처리) 하도록 행정지도, 광고하는 경우는 바로 행정처분
-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한 경우는 소비기한까지 판매 가능
? ‘25.1.1. 이후에 제조?수입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경우
-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없이,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바로 행정처분
-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바로 행정처분
-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표시·광고의 경우는 행정처분

3,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
○「식품표시광고법」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표시광고법」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식품표시광고법」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식품표시광고법」제14조(시정명령)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이하 기능성표시식품규정).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 제공
다음글  인도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