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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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10-22 |
| 조회수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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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저감표시 적용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식약처 고시 제2025-68호, 2025. 10. 2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68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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