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본 식품첨가물 효소 생산균 신고 공개 제도 도입 발표 사항 공유 | ||
|---|---|---|---|
|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11-13 |
| 조회수 | 86 | ||
| 파일 |
|
||
|
최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첨가물인 효소 생산균의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수출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일본 소비자청에서 식품 수입 원활화 추진 회의 자료를 통해 새롭게 도입할 효소 생산균 신고·공개 제도에 대해 발표*함 *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누리집 공개('25.9.10.) ○ 일본 소비자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효소 생산균 동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명의 변경 또는 복수 학명 분류 등 종전과 동일한 속·종명을 가진 균주더라도 학술적으로 학명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함 - 효소 생산균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나, 일본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속·종명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 효소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올해 말(`25.12.31.)까지 생산균에 대해 소비자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청은 효소의 생산균을 파악하여 학명의 변경 등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 생산균으로 제조된 효소를 지속적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함 - 해외 제조사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효소를 제조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며, 해당 생산균을 사용 중단·변경할 경우에도 삭제·변경 신고는 필수 사항임 ○ 신고된 내용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을 감안하여 향후 소비자청 홈페이지에 공개 할 예정이며, 신고방법과 신고 대상인 70종의 효소는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바람 |
| 이전글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검색 방법 안내 |
|---|---|
| 다음글 | 식품영업 변경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