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캐나다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5-12-05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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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04 캐나다 식품 표시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수출업체 안내.hwp (download 1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하위규정(SOR/2022-168호) 개정안이 산업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26. 1. 1.부터 시행이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영양표시(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포함식품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 의무 신설 등), 감미료(표시요건 변경), 경화유(정의 및 참고문헌 개정), 비타민 D(영양강화 수준 조정)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해 관내 제조업체는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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