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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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5-12-11 |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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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시행규칙(29/2023/TT-BYT, '24.12.15. 발효)이 산업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2025.12.31.로 종료되고 2026.1.1.부터 시행이 예정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 표기 의무 【표시 의무】 포장 식품에 대해 5개 영양성분의* 양을 규정된 단위로 표기 의무 ▲ 열량 : kcal ▲ 탄수화물(당류)/단백질/ 지방(포화지방) : g ▲ 나트륨 : mg * 표기방법 : 제품 100g / 100ml 당, 1회 제공량당, 제품 1팩당 표시 가능 【품목별 표시의무】 총 당류(가당 제품), 포화지방(튀긴 음식) 필수 표시 【자율표시】 영양성분별 % 영양성분기준치((Reference Value, %) 자율 표기가 가능하나, 표기하고자 할 경우 29/2023/TT-BYT 부록 II의 방식을 따름 【적용예외 품목】 단일 성분 식품, 생수(이산화탄소나 향 첨가제품 포함), 소금, 식초, 조미료, 첨가제, 가공보조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등 ○ 경과 조치 : 2026.1.1.부터 부적합 표시의 제조, 인쇄, 수입, 사용 금지 (단, 2026.1.1. 이전 생산·수입·유통 제품은 표시 변경 없이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이에따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는 수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베트남 식품 표시기준 등 수출국 규제정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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