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음식점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 시행 안내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6-01-11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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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규정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2026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한 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뉴얼 내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위생관리팀에 사전 검토 후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31-6193-5304/5305/5307
기흥구 산업환경과 위생관리팀 031-6193-6301/6304/6306
수지구 산업환경과 위생관리팀 031-6193-8301/8303


붙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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