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EU에 수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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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6-01-15 |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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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수입식품 관리강화 조치'에 대한 'EU 국경 및 제3국에서의 통제 강화를 위한 다수 조치 발표'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수입식품 관리 강화 조치, 제3국(비EU 수출국) 에 대한 감사는 향후 2년간 50% 확대할 예정 - 수입통제 강화 전담 TF는 '26년 1월 26일' 출범 예정임 ▲ 금지 농약 미량 잔류 시 적용 기준 업데이트 - EU 내 금지 농약 기준을 수입식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영향 평가를 공식 착수 했다고 발표('25.11.25.) 했으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 EU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EU에 수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 붙임 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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