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에 따른 사전 안내 사항 | ||
|---|---|---|---|
|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6-01-27 |
| 조회수 | 45 | ||
| 파일 |
|
||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설 성수식품과 관련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6. 2. 2.(월)부터 2. 13.(금)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께서는 수사 기간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나 운영상 부주의 및 과실 등에 의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
| 이전글 |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 안내 (베트남‘식품안... |
|---|---|
| 다음글 |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2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