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 안내 (베트남‘식품안전 법령’관련)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6-02-02
조회수 30
파일
  • 베트남 식품안전 법령 개정안 동향.pdf (download 1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 주요내용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베트남에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6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참...
다음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에 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