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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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6-03-04 |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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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e라벨을 적용하여 표시 간소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표시원칙 및 표시 예시 등을 수록한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정보 붙임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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