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 알림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6-03-04
조회수 52
파일
  •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제정본) (1).pdf (download 1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약처에서는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e라벨을 적용하여 표시 간소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표시원칙 및 표시 예시 등을 수록한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정보


붙임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2026년3월현재기준)
다음글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대만 김 수출 관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