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식품안심업소(음식점위생등급제)기술지원 사업추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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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6-03-20 |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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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사업(무상)을 실시하오니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 대상 요건> - 모범업소, 백년가게, 미슐랭·블루리본 등 음식점 - K-미식벨트, K-관광단지, K-관광마켓 등 식품안심구역 지정 대상 지역 소재 음식점 - 영업장 면적 200㎡이하 음식점 - 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소재 음식점 - 유통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하여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음식점 3.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평가는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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