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 검토(안) 의견조회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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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 검토(안)에 대한 의견서(양식).hwpx (download 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2731(2026. 3. 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식약처에서는 일반식품의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에 대한 검토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붙임1의 제조기준 검토안 확인 및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4. 6.(월)까지 업체 의견서(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가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품정보(원재료, 섭취방법, 사용용도, 포장형태, 제품사진 등)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 요망
031-6193-2236 연락 후 제출

붙임 1. 260324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강화(안) 1부.
2.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 검토(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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