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일본으로 제품 생산,수출시 참고)
부서명 위생과 등록일자 2026-04-16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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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26.4.7) (1).hwpx (download 2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약처에서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소비자청(CAA)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원재료 추가 등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시행일: 2026. 4. 1. / 경과조치: 2028. 3. 31.까지)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내각부령 제34호, 2026. 4 . 1.)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캐슈넛' 추가
-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피스타치오' 추가
*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 알레르기 증례 수 및 중증 증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나 특정원재료보다는 그 수가 적으므로 사업자에게 가능한한 표시하도록 권고(임의표시)되는 원재료

일본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 및 협회 회원사는 일본에 수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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