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 제조·판매업체 푸드QR 표시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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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6-07-21 |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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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QR코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종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표시하여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식품 제조·유통업체는 소비기한 관리 및 생산·이력관리에 활용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기한이 포함된 푸드QR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 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되었으니, 관내 식품 제조·유통업체에서는 푸드QR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식품안전정보원 푸드QR 도움터(1551-9296) * 푸드QR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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