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 보건부-식품 영양성분 의무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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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자 | 2026-07-23 |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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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보건부에서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30/2026/TT-BYT)을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 당이 함유된 음료·가공유는 총당류,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얼음 ②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③ 천연미네랄 생수, 병에 든 식수(CO2 및/또는 향료만 포함) ④ 소금, 정제 소금 ⑤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⑥ 향료, 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⑦ 식품 효소 ⑧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커피 ⑨ 건강보호식품 ⑩ 알코올음료 ⑪ 정부 시행령(37/2026/Nđ-CP) 제35조 2항 e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15/2018/Nđ-CP) 제25조 1, 2항에 규정된 식품 ⑫ 정부 시행령(15/2018/Nđ-CP) 제3조 10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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