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수돗물 품질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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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행정과 | 등록자명 | 하창선 |
등록일자 | 2018-07-02 14:10:11 | ||
조회수 | 1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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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지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부 계획 배 부 처 부 수 시청 민원실 100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100 상수도사업소(정수과) 200 처인구청 민원실 200 기흥구청 민원실 200 수지구청 민원실 200 읍면동사무소(30개소) 1,500 (각 50부씩 배부) 합 계 2,500부 2. 2017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PDF파일(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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