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 수돗물 품질보고서
부서명 수도행정과 등록자명 하창선
등록일자 2018-07-02 14:10:11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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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수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지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부 계획

배 부 처 부 수
시청 민원실 100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 100

상수도사업소(정수과) 200

처인구청 민원실 200

기흥구청 민원실 200

수지구청 민원실 200

읍면동사무소(30개소) 1,500
(각 50부씩 배부)

합 계 2,500부

2. 2017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PDF파일(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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