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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 모집기간 : 2024. 10. 14.(월) ~ 11. 15.(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
○ 지원내용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및 녹물 발생 건물에 대하여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세대별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지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선정기준 : 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③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④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선정
※ 상기 우선순위로도 선정이 어려울 경우 준공년도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공사비 견적서 ③ 수질검사성적서(필요 시) ④ 아연도강관일 경우 증빙사진 ⑤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⑥ 세대별 동의서
※ 관리 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031-324-4219)·이메일(bike1522@korea.kr)
* 성능향상장치의 경우에는 개량 및 갱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미포함된 부속품 교체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붙임5. 업무처리지침 참조)
* 1천만원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함.
* 공사는 개량지원 신청 및 승인 이후 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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