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장애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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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행정과 | 등록일자 | 2024-10-24 |
조회수 | 2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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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타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내용 : 월 최대 12,300원 감면(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 -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https://www.yongin.go.kr/user/onlineReqst/BD_selectOnlineReqstDoc.do?q_reqstdocSn=36&q_realmCode=&q_searchKey=&q_searchVal=&q_rowPerPage=8&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감면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사항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기흥구, 수지구) 수도행정과 031-6193-9171~9177 - (처인구) 하수행정과 031-6193-9331~9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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