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안내
부서명 하수행정과 등록일자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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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홍보 안내문(250319).jpg (download 7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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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제도 ≫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3자녀 이상 감면

 ○ 감면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3. 장애인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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