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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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2-21 | ||
조회수 | 1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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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보행관리기 100대, 소형트랙터 10대, 승용관리기 1대, 전동전지가위 5대, 전동분무기 30대 2. 신청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및 주사무소) 관내 농지를 소유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축산업, 임업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3. 신청기간: 2022. 2. 18.(금) ~ 3. 21.(월) 4. 신청장소: 지역 농업기술상담소 5. 세부신청요령: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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