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분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는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공고 기간 : 2023. 3. 3.(금) ~ 3. 10.(금)
※ 단, 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및 휴무일은 제외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지역 관할 농업기술상담소에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3. 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이메일
- 2023. 3. 10. 23:59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23. 3. 10. 기준으로 소인처리된 서류까지 가능
4.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도내 주소지를 두고(1년 이상 거주 및 주사무소) 관내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축산업, 임업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농업인
○ 사업별 상세 자격은 사업별 신청요령(붙임) 참조
5. 신청요령 및 구비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
- 해당지역 관할 농업기술상담소에 비치,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index.do)
○ 해당지역 농업기술상담소에 기한 내 접수
○ 구비서류는 분야별 시범사업 신청요령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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