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조세현
등록일자 2019-06-03 11:04:24
연락처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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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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