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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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조세현 |
등록일자 | 2019-06-03 11:04:24 | ||
연락처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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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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