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유송지
등록일자 2019-12-18 15:22:27
연락처 031-324-8566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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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배포용).hwp (download 95) 첨부파일 바로보기
  • 감염병 발생신고서 등 서식(변경)_배포용.hwp (download 8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0년 11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존)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의사에게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현행 : 의사, 한의사)

   다.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명확화 및 벌칙강화

 

○ 신고방법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

 

첨부파일 : 1.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1부

                  2. 감염병 발생신고서 등 서식(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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