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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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유송지 |
등록일자 | 2019-12-18 15:22:27 | ||
연락처 | 031-324-8566 | 조회수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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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존)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의사에게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현행 : 의사, 한의사) 다.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명확화 및 벌칙강화
○ 신고방법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
첨부파일 : 1.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1부 2. 감염병 발생신고서 등 서식(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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