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자주 묻는 질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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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홍혜진 |
등록일자 | 2019-12-20 13:13:42 | ||
연락처 | 031-324-6917 | 조회수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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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 □ 배경
? ‘원내 처방전’에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대상은 ‘원외 처방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약국제출용 /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에 기재해야 하는지
?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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