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신민호
등록일자 2020-03-03 16:36:29
연락처 031-234-8917 조회수 654
파일
  •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pdf (download 137)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명확히 하여 다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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