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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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자명 | 임주현 |
등록일자 | 2020-06-01 18:08:11 | ||
연락처 | 0313246922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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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24-69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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